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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유급휴가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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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가정을 꾸리고 계시거나 적금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월급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월급 삭감되면 가족 생계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본인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걱정거리가 생기기 됩니다.

 

또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금 처리가 이득일지 코로나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처리가 이득일지 등등 무수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에 코로나 유급휴가,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급휴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시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하여 국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또는 근로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선택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된 경우

코로나  확진자발생과 관련하여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를 보건소 통지받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확진자 관련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건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 제공이 힘든 경우 근로자는 본인 스스로 무급휴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사업주 유급휴가 처리 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 시까지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사항

  1. 연자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2.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3.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자 제외
  4. 사업주에서 신청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코로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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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 무급휴가 처리 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고 공지 시까지

지원금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금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확인사항

  1.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2.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를 받은 인원
  3.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인원
  4. 격리조치 위반자는 생활지원금 제외

신청서류 :

  1. 생활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신분증 지참
  4. 대리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5. 생활지원비신청서_서식.hwp
0.02MB

 

 

코로나 무급휴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예방법 외 본인 스스로 자발적 격리일 경우

만약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보건소 통지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판단하 자발적 격리일 경우

유급휴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회사 명령에 따라 자가 격리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생활지원금 신청은 모두 불가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주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접촉해서 격리당하더라도 급여에 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급휴가 무급휴가인지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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