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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안경 환불 교환 규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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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더라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마음에 들어 구매하시더라도 나중에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엔 받아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경 같은 경우엔 가맹점별 환불 규정도 다를뿐더러 검안을 한 뒤 맞추기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경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려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안경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제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착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의 단순 하자 발생 경우

 

●스크래치 : 안경을 받아 갔는데 스크레치를 발견했을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오셔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스크레치는 가공 중 발생한 문제인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스크레치인지 분별이 가능하기에 스크레치가 보인다면 빨리 안경원에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팅 손상: 안경알에는 코팅을 입혀놓습니다. 코팅이 들어가야 선명도가 상승하며 스크레치나 김서림에 강해집니다.

안경이 고객님께 나가기 전 1차 검수가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출고가 됩니다. 만약 인수받으시고 코팅 마모가 보이면 방문하셔서 검수 부탁하시고 조치받으시면 됩니다.

-코팅은 산성, 알칼리성에 약하기에 비누,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의 사용으로 인한 까짐은 안경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코팅은 열에 약하기에 차 안 보관, 뜨거운 물 세척, 전기장판 보관으로 인한 손상은 안경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코팅은 땀과 화장품에 약합니다. 땀이 묻거나 화장품이 묻을 경우 찬물에 세척을 해서 보관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손상은 안경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2. 제품 수령 후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 하자 발생

●열에 의한 제품 손상, 약품에 의한 손상, 염분에 의한 손상 관리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은 안경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3. 제품을 업체 주문 이후 옵션을 변경하는 경우

●주문 전 색상 옵션 또는 제품의 종류 변경은 가능하나 주문 후 옵션 변경으로 인한 안경 환불 교환은 불가합니다.

[예시 1] 안경사와 상의 후 선택한 색상 렌즈가 이미 가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색상 변경을 할 경우

[예시 2] 가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도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품을 업체 주문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제품을 취소하는 경우

●한 사람의 눈에 맞추어 가공이 들어가기에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단순변심 안경 환불 교환은 불가합니다.

 

 

5. 제품을 업체 주문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눈에 맞추어 주문하는 제품이기에 안경 환불 교환은 어렵습니다.

 

 

 

6. 누진렌즈 한 달 지속 착용 후 부적응시 

●이 부분은 체인점마다 다릅니다. 다비치안경은 누진렌즈 한 달 지속 착용 후 부적응시 안경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1] 한 달 동안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착용 후 불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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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공 이후 안경테 단순변경 진행하는 경우 안경렌즈 교환 환불 여부

●안경테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안경을 다 만든 뒤 안경테 교체를 원할 경우 여분의 안경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안경렌즈 맞춘 이후 시력이 달라진 경우(백내장 수술, 당뇨, 수술, 임신, 사고 등)

●당일 검안 건으로 안경이 조제됩니다. 외부적으로 인한 시력 변화로 인한 안경 환불 교환은 불가합니다.

[예시 1] 안경을 맞춘 뒤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 시력이 변하기에 새로 안경을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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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경렌즈 맞춘 1달 이내 시력이 맞지 않아 방문한 경우 

●안경을 맞췄으나 시력이 맞지 않는 경우(어지럽거나, 덜 보이는 경우) 1달 이내 방문 시 1회 재교정이 가능합니다.

 

 

10. 안경렌즈 맞춘 1달 이후 시력이 맞지 않아 방문한 이유

●1달이 지난 뒤의 시력은 외부적인 요인(자연스러운 근시퇴행) 문제 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경 맞춘 뒤 불편하면 1주일 써보시고 1달 안에 내방해주셔야 재교정이 가능하며 1달이 넘어가면 안경 환불 교환은 불가합니다.

 

11. 선택한 제품과 가공된 제품이 다른 경우

●소비자분께서 선택한 제품과 받아본 제품이 다른 경우 안경 환불 교환 모두 가능합니다.

[예시 1] 네모난 각진 안경테를 골랐으나 동그란 안경을 받아볼 경우 

[예시 2] 50만 원 상당의 제품의 안경렌즈를 주문하였으나 주문 제품이 아닐 경우

[예시 3] 투명한 안경알을 주문하였으나 보라색 또는 검은색상의 안경알이 가공되어있는 경우

 

 

12. 검사한 도수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안경 처방전과 다른 도수의 제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안경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13. 오른쪽 왼쪽을 잘못 가공한 경우

●반대로 가공이 들어간 경우 안경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14. 제품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의사항으로 인한 불편함 발생한 경우

●열에 의한 손상, 착용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 약품으로 인한 파손, 땀과 화장품으로 인한 파손 등은 안경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15. 제품 사용 이후 UV로 인한 황화현상 발생한 경우(30일 이내)

●안경알은 자외선을 잘 막아줄수록 황화현상(안경알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수령 후 30일 이내 황화 현상이 심할 경우 안경알 교환이 가능합니다.

●UV 차단 코팅으로 인한 노란 색감은 황화현상이 아니기에 안경 환불 교환은 불가합니다.

 

 

안경은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의 하나입니다.

의료기기란 본인에게 맞춰 사용되어 짐으로 공산품과는 규정이 다릅니다.

'위의 규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들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소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은 안경테와 콘택트렌즈에 관련된 환불 교환 규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안경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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