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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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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과 상세내용

요즘 기업에서는 코비드여파서 인원감축 또는 신규인원 채용을 하지않는 경우가 흔하다합니다.

물도 고이면 썪듯이 회사내 인원들이 고이지않고 순환이 잘되어야 순탄하게 돌아갑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장려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분들은 정부의 장려금 지원과 회사내 인사관리에 있어 한층 더 수월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쥘 수 있답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의 중소기업등에서 취업문제에 애로를 겪고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드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원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등은 5인 미만이여도 참여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증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조건]

  • 22년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단, 22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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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워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http://www.work.go.kr/youthjob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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