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 시 저렴하게는 1만 원부터 눈 상태에 따라
안경을 맞출 때 금액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저가의 제품을 구매하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든
그에 따른 의료비 공제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 당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연 50만 원까지!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하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현재 구입비용 토털 하여 1인당 한해에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총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으면 공제가 힘들답니다.
총급여액의 3%가 무슨 말인가요?
EX) 갑의 연봉은 2천만 원,
한해의 지출된 의료비 50만 원,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한 비용 50만 원,
연간 총급여액인 연봉(2천만 원)의 3%는 60만 원
계산방법
의료비(50만 원) + 안경 구입비(50만 원) - 연봉의 3%(60만 원) = 40만 원
위 계산 수식을 확인해보듯이 안경, 콘택트 구입비용은
그 자체가 세금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공제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며 즉, 의료비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출한 총의료비가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는 받기가 어렵답니다.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의 안경이나 콘택트 구입 비용도 공제 가능한가요?
부양하는 가족의 안경을 구입해줬을 때는 가능하지만
부양하지 않는 사람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구매 기록을 본인 이름으로
공제를 신청한다면 안경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허위신고로 페널티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비치안경 체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란?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시
개인 주민번호를 본인 아이디에 입력을 해주셔야
당년 구입금액이 홈텍스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올라간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몰랐을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의 규정이 변경되어 꼭 구매한 당 지점이 아니더라도
타 지점에 전화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답니다.
서류를 받는 방법으로는 "이메일, 팩스, 방문 수령"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금액 잊지 말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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